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또한 위 규정은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계약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7.2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