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날 충원인데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7시간 주말알바(휴게30분포함) 하고 있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사람이 부족할거같아서 나와달라고 했는데 그럼 시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평일2명 주말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으로 확인되고,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함)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이상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는 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날이 "무급휴일"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어린이날에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근무하는 총인원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사용한 인원수를 가동 일수로 나눈 '일평균 근무 인원'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 (평일 근무 인원 × 평일 일수 + 주말 근무 인원 × 주말 일수) ÷ 한 달 전체 일수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평일 2명, 주말 5명이면 한 달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약 2.8명~3명 내외가 됩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따로 보너스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실제로 일한 시간(6시간 30분)만큼의 기본 시급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평일 2명, 주말 5명이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귀하가 주말 알바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1.5배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 * 어린이날 일한 시간 만큼의 수당만 지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어린이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