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날 충원인데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7시간 주말알바(휴게30분포함) 하고 있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사람이 부족할거같아서 나와달라고 했는데 그럼 시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평일2명 주말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으로 확인되고,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함)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이상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는 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날이 "무급휴일"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어린이날에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근무하는 총인원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사용한 인원수를 가동 일수로 나눈 '일평균 근무 인원'을 의미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 (평일 근무 인원 × 평일 일수 + 주말 근무 인원 × 주말 일수) ÷ 한 달 전체 일수

    •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평일 2명, 주말 5명이면 한 달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약 2.8명~3명 내외가 됩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따로 보너스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실제로 일한 시간(6시간 30분)만큼의 기본 시급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평일 2명, 주말 5명이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귀하가 주말 알바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1.5배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 * 어린이날 일한 시간 만큼의 수당만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어린이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