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동안 최저90%지급이라는데 이게맞나요

점심시간 3시간만 홀서빙 알바를 하는데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에는 최저에 90%을 주고 그 이후에는 시급 140,000인데 이게 맞나요? 이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홀서빙 알바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므로 요건 충족시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에 한하여 임금을 초지엄김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내에서 단순 노무직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종이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 감액하여 지급하는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기 조건 중 홀서빙알바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수 있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적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