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 감액하여 지급하는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기 조건 중 홀서빙알바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수 있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적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