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밑으로 받아도 되나요?

2020. 07. 09. 12:35

아르바이트에서 3개월 동안은 수습이고 기존 월급에 90%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기본 시급이 딱 최저에 맞게 나오는거라 이렇게 되면 수습기간동안은 최저 이하를 받게 되는거라서요.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에 맞춰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홀서빙처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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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근로하는 종사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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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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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하는 업무가 단순노무 업무이시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밑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7. 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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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시급)에서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감액하지 못합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0. 07. 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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