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받는데 주휴수당도 받는건가요?
3개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된다 하더라구요, 거기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53시간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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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3개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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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53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x 9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임금을 명시하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