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최저시급인데 수습기간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2021. 02. 22. 09:20

급여가 최저시급일 경우 질문드려요~

첫출근부터 3개월간은 급여의 10%는 제외하고

90%지급한다할 경우 노동법에 걸리나요??

(3개월 후에도 제외된 10%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따라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및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5: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입니다.

      2021. 02. 23. 1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경우 적법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2021. 02. 22.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은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22. 1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1년 또는 기간없는 근로자)로 정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명시한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포함될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합니다.

            2021. 02. 22.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