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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24.02.27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을 9,900원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임금 10% 감액이 불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시급을 9,9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시급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면, 약정된 시급 9,9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인 9,8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9,900원의 10%를 감액하면 8,910원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2. 시급으로 정한 9,9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렇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9,860원까지만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9,860원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정산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감액된 시급이 9,900×0.9=8,910원이면 최저시급 9,8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은 위법입니다.

    2.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