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감액한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1년 이상 근무기간을 부여할 경우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정해 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로 임금을 감액하였으나, 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어, 급여 300만원을 책정하여 6개월 기간제로 채용을 하였는데, 이 중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급여를 10%감액하여 270만원만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등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감액하였는데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3. 채용시 임금을 300만원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약정월급의 10%를 지급해 준다고 한 경우 10% 차감한 금액은 27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약정한 임금의 감액 여부는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하여 수습기간 임금 감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약정한 임금 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예에서 감액된 임금 27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 기간 내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 약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는 없으나, 3개월간 임금은 낮게 책정하고 3개월 이후에는 인상하기로 합의한 때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도 합의하여 진행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270만원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