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감액한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1년 이상 근무기간을 부여할 경우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정해 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로 임금을 감액하였으나, 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어, 급여 300만원을 책정하여 6개월 기간제로 채용을 하였는데, 이 중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급여를 10%감액하여 270만원만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