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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의 인턴이나 수습직원 채용 후 90% 감액하여 급여를 주는게 가능한가요?

수습이나 인턴으로 3개월 계약하여

최저임금의 90%로 급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어야 3개월 급여 감액이 가능한건가요? 근거가 되는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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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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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나 인턴으로 3개월 계약하여 최저임금의 90%로 급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 이상 계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90%로 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2.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해 3개월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3개월 계약직의 경우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의 90%수준으로 감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