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최대 3개월)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감액할 경우
감액한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초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액한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해야 되는지
(ex. 계약급여 240만원 → 수습기간 80%(192만원) 지급 가능?)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간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 90%를 초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차감됩니다. 단순 노무 업종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임금 최저임금을 훨씬 웃돌고,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임금의 80%만 수습기간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번에 해당하는 업무로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업무 즉 굳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몇 십 번 정도의 훈련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배달원, 기계 전자제품 생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그 예입니다.
기본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2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최저임금의 90%인 1,886,643 원 이상이 지급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이상의 기준은 감액한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임금 감액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