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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충남도민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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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근무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유급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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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_!!
안녕하세요. 선생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만근시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연차(월차)라고 말한 이유는 1년 이상 근무자라면 15개가 한번에 발생하는 반면, 1년 미만 신입사원은 월마다 연차가 1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와 비슷해 헷갈리실까봐 추가로 적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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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여를 주겠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어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차사용금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시간 모두 따져서 임금계산하신 뒤 법적으로 미달한 부분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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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 근로이사제란?
①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하겠다"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현장 목소리를 경영에 담아야 한다"고 하며 '근로 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이사제란 경영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② 근로이사제 도입이유는?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바뀐 경영환경 변화경영의사결정은 보통 CEO인 최고결정자와 이사회 임원들이 내립니다. 근로자는 결정된 경영사항을 그저 따르고 수행하는 역할만 합니다. 과거에는 경영환경이 안정적이고, 현장 변화가 거의 없었기에 근로자의 의견은 명령지휘 계통에 맞춰 천천히 보고해도 됐습니다.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하고 고객의 니즈가 시시각각 바뀌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에 맞춰 경영진도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반영해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지휘계통으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원이 CEO에게 빠르게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진 자리에 아예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근로자의 자리를 마련한 제도가 바로 근로 이사제입니다. 근로이사제는 노동친화경영이라는 시대적 당위를 현실에 구현한 대표적인 제도이기에, 이동채 회장의 결정은 박수받을 만합니다.③ 에코프로는 왜 '노동'이사제가 아닌 '근로'이사제라 표현했는가?다만 과연 에코프로가 노동자의 정신을 제대로 담고자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22년도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입니다.에코프로는 공식 명칭 대신 '근로' 이사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동이란 근로자를 주체로 인정하는 표현인 반면, 근로는 천황 폐하을 위해 명랑하게 일하는 봉사, 희생 등 의미에 가깝습니다. '근로'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원팀이 되어 경영발전에 기여한다는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표현입니다.④ 근로이사제 도입 배경 : 영업손실, 리더십 위기 등 경영위기에코프로가 업계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에코프로의 경영위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는 24년도 3분기 108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이동채 회장은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어 1년 징역형을 받아 1년 만기 출소 한 후 최근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기업도 기업을 꾸려나갈 리더도 위기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근로이사제를 내세운 것입니다.다만 근로이사제를 도입한 후 경영위기와 실패를 근로자 대표에게 전가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이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지 외부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⑤ 삼성맨 중심 조직문화 개선의지 없음은 한계점아울러 에코프로는 삼성SDI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등 삼성 사업의존도가 높습니다. 삼성 매출에 좌우되기 십상입니다. 8일 기준 삼성전자 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5조로 '어닝쇼크'이며, 3분기보다 30%나 떨어졌습니다. 삼성 상황도 좋지 않은데, 납품업체인 에코프로는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처를 다각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문제는 삼성 SDI 출신 임직원으로 대거 포진했단 점입니다.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선 에코프로가 공급처 다각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삼성맨 중심 조직 구성을 타파해야 합니다.에크프로 이동채 회장은 '근로이사제'를 갑자기 내세웠습니다. 어려운 것은 놔두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단지 국면전환용, 환기용으로 근로이사제를 내세운 것은 아닌지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출처>한겨레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 '쇼크'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76848.html경향신문 국내 대기업 시가총액 251조원 '증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0756001뉴시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수감 1년...그룹 경영 '삼성맨' 득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30_0002755177&cID=13001&pID=13000연합뉴스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7132500003?input=1195m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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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회] 취약근로자 위협하는 간이대지급금 손 봐야
노무사 업을 시작 후 임금체불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공제금 등 근로자가 체불당한 임금을 계산한 다음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짧은 경력이긴 하나 무*민, 엔*, 말*, 수*민, 해* 근로자님 등 여러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사건을 맡았습니다. 체불사실을 입증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지만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최근 근로자와 사업주가 짬짜미하여 체불액을 속인 다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체불당한 근로자의 신속한 생활지원을 위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저리로 대출하는 은행 창구쯤으로 악용한 것입니다.정부에서는 더 이상 사적 정보가 아닌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라는 공적 정보만을 가지고 근로관계와 체불여부를 판단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탓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지침 변경으로 인해 무고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도 자주 발생합니다. 거래업체 대금이 밀리면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도산하기 때문입니다. 체불위험이 높은 취약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문제는 취약 근로자일수록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단 점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보험료가 부담돼 서로 가입하지 말자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보험 가입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만류하면 실직을 우려한 근로자는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취약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이 더욱 필요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구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필요한 근로자에게 더 와닿지 못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짬짜미했을지라도, 무고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및 감시 강화 등 일부 범죄자를 처벌하는 핀셋규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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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신] 통상임금을 이용한 가산수당 투쟁전략
통상임금이란?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선 평균임금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냐', '직무를 중심에 놓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평균임금 후자는 통상임금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내 월급통장에 꽂히는 금액을 3개월 치 평균내어 산출된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무조건 받는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만약 가족수당이 특정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면 그것은 직무가 아니라 근로자 즉 사람에 초점을 둔 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런데 명칭은 가족수당일지라도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직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그 '가족수당'은 사실상 사람보다는 직무에 초점을 두었다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같은 맥락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최소한으로 해당 직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수당은 직무에 초점을 둔 것이기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평균임금이 필요한 이유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 할지 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바로 그 계산 근거가 되는 임금입니다.결근, 연장근로, 지각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달라집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의 종전과 같은 임금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사실상 기업 회계 1분기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자의 평소 생활임금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특정 근로자의 3개월 임금 추이, 경향성을 보여주는 임금이 평균임금입니다.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은?통상임금은 월급 통장에 꽂힌 금액들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불과 1주일전만 해도 고정성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가격도 싸고, 가깝고, 맛도 좋은 식당을 찾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월급 통장에 꽂힌 금액들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 3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적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최근에 노사협상 타결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나왔다.근로복지공단과 노동조합이 해당 내용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전에도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 만약 사업주가 계속 노사 합의를 미루는 경우 노동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투쟁을 하면 좋습니다. 노사합의 시점을 미룰수록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민 볼모, 국가 경제 마비 등 여론 추이가 심상치 않아 파업이 여의치 않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참고. 지금은 사라졌으나 고정성이란 무엇인가?사람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연장근로를 할지도 불확실하고, 내일 퇴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무는 항상 그 직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고정적인 직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임금을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고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이 통성임금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인정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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