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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정이넘치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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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여를 주겠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사업자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대표가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을 포함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여를 주겠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어요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포함 월급여 계산해서 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보내줬는데

대표말로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 급여를 지급할테니 직원은 모두 연차가없고

대표재량으로 유급휴가 무급휴가 지급할수있다고 노무사가 알려줬다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수없는게 맞나요?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신고하게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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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지급한다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이 공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