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임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곧 근무하게 될 곳에서 안내받은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9시간 근무

  • 월 27일 근무

  • 월급 250만 원

  • 세금이나 4대보험료 등 별도 공제 없이 250만 원 지급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함

  • 사장님은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250만 원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근무할 예정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문제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됩니다.

그래서 혹시 분쟁에 대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남겨두려고 합니다.

  • 매일 실제 근무시간 기록

  • 출퇴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사장님과 근무시간·급여조건 등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

  • 사장님이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에 대한 녹취

이 정도 자료를 확보해두면 추후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 사실과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까요?

추가로 꼭 확보해두어야 할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위 자료(근무시간 기록, 출퇴근사실 확인 자료, 회사의 업무 지시 관련 자료 일체)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당분간 근무를 하실 예정이라면 적어주신 증거를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