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임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곧 근무하게 될 곳에서 안내받은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
월 27일 근무
월급 250만 원
세금이나 4대보험료 등 별도 공제 없이 250만 원 지급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함
사장님은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250만 원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근무할 예정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문제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됩니다.
그래서 혹시 분쟁에 대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남겨두려고 합니다.
매일 실제 근무시간 기록
출퇴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사장님과 근무시간·급여조건 등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
사장님이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에 대한 녹취
이 정도 자료를 확보해두면 추후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 사실과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까요?
추가로 꼭 확보해두어야 할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