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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나팔새164
겸손한나팔새16424.01.11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10인 이상 회사 급여 월 250만원(주 40시간/일8시간) 2개월 넘게 근무중입니다.

아직 수습이어서인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요. 첫 근무일에 사장님이 최저임금만큼만 통장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퇴직금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보통 수습 후 작성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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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빙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분란이 안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임금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 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초과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녹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를 남녀두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소한 입사 첫날의 근로시간 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나중에라도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서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임금을 받은 내역도 없다면 퇴직금을 계산 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내역만 명확히 기록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습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현금으로 임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 실제 임금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직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이전에 입사 당시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