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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살모사247
솔직한살모사24723.07.18

근로 위반 여부를 급여명세서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모기업 하청업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금란은 공백이였으며,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근로는 주5일 기본급 250만원+@


주5일만 할 경우 250만원이며 주말 등 공휴일 특근 명목으로 근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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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실제 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증거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임금명세서로 확인하게 되며, 실제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과 명세서상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을 비교하여 임금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 116시간이라면, 1.5배 가산수당을 고려해도

    주 52시간은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초과 진정 제기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달에 116시간이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상에 휴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상에 따르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시급 또는 월급 등을 알아야(근로계약서 내용)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수당등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자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