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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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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 행정사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에 납부된 회비내역을 각 시군구 체육회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스포츠클럽법령이나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신청인이나 시군구 체육회 담당자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


실무상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체명의 통장은 기존에 납부하던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명부와 납부내역을 작성하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통장에 납부되거나, 총무 명의로 납부된 통장으로 납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 보다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결국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기 곤란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스포츠클럽의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은 뒤 회비를 일률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고'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깔끔하고 향후 관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일정기간 실적을 쌓은 뒤 '지정(예비)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결국 법인 또는 단체가 되어야 함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단추부터 잘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있어서 고유번호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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