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2022. 01. 10. 20:21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무 관련해서 글 남겨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회사에서 일용직 개념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습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약 1년, 주1~4회 불규칙)

2. 주 15시간이 넘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었습니다. 주 15시간이 2주 연속으로 넘는 주도 있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3. 가끔 밤10시 이후 혹은 새벽1시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고,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수당이나 추가수당 지급받지 못하나요?(막차 끊겼을 때 택시비만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4. 5시간 넘게 일했을 때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었으며 식사제공이나 식대 제공, 휴식시간은 없었던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1~4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 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한거라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려요. 또한 별도로 세금은 공제 안했습니다.

혹은 제가 문제 제기 시, 저에게 역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식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2022. 01. 12. 2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등을 불문하고 근로자 입사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

    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더라도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4.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1. 12. 18: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15시간을 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3.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식사나 식대 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2. 01. 12. 17: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2. 주15시간이 넘는 주에 대해서는 만근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 수당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4.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0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일용직이더라도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022. 01. 11. 23: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일용직 근로이나 사실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 사용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2. 야간근로와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차액청구 가능할 것이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1. 2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9: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19: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제공이나 식대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2022. 01. 11. 15: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