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않았을때

현재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있는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후 근무하고있는데

저와 협의된 일급으로 주5일×일9시간근무(휴게시간제외 실근무8시간)=일급×근무일수 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쓰고 서명했는데

자세히보니 주휴수당항목이 없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은했지만 이럴때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약 4주근무(20일)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얼마를 더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근로자로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이 없어도 위 요건만 구비하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하루8시간 주5일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은 하루일당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에 임금이 비례하여 계산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하루치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는 구조이니 20일 근무하셨으면 4일치 유급주휴은을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근무일수" 산정방식은 월급제로 볼 수 없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주 개근한 때는 주별로 "일급(8시간*시급)" 1일분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