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않았을때
현재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있는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후 근무하고있는데
저와 협의된 일급으로 주5일×일9시간근무(휴게시간제외 실근무8시간)=일급×근무일수 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쓰고 서명했는데
자세히보니 주휴수당항목이 없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은했지만 이럴때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약 4주근무(20일)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얼마를 더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