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5일 10시간씩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구두로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로 얘기하고, 계약서에는 8시간 20분 근무, 1시간 40분 휴게시간, 주휴수당 지급으로 쓰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계산했을때 주 41시간20분 근무+ 주휴수당 8시간분 을 계산 했을때 실제 근무시간인 50시간과 유사해서 그렇게 쓴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노동청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제가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계약서 상으로는 주당 49시간 40분치의 임금을 받아야하지만, 6개월간의 월급 내역을 시급으로 계산해봤을때 모두 정확히 주50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그러므로 50시간 근무로 인정을 받은것이고 주휴수당은 미지급 된 것이다. 그리고 혼자 일했고 휴게공간도 없었으며, 제가 근무했던 피시방 특성상 항시 대기, 손님응대를 해야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증거가 불충분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