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5일 10시간씩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구두로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로 얘기하고, 계약서에는 8시간 20분 근무, 1시간 40분 휴게시간, 주휴수당 지급으로 쓰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계산했을때 주 41시간20분 근무+ 주휴수당 8시간분 을 계산 했을때 실제 근무시간인 50시간과 유사해서 그렇게 쓴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노동청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제가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계약서 상으로는 주당 49시간 40분치의 임금을 받아야하지만, 6개월간의 월급 내역을 시급으로 계산해봤을때 모두 정확히 주50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그러므로 50시간 근무로 인정을 받은것이고 주휴수당은 미지급 된 것이다. 그리고 혼자 일했고 휴게공간도 없었으며, 제가 근무했던 피시방 특성상 항시 대기, 손님응대를 해야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증거가 불충분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장님이 업무 지시를 한 것들의 시간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고객이 음식을 주문한 내역이나 포스기 사용 등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거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휴게시간에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