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 근로일수보다 더 일한 경우.
저는 주4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주5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상으로는 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한달 동안 주 2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일일 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연장수당의 형태로 시급 1.5배로 지급되며, 저는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상보다 더 일한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영화관인데, 영화관의 경우 전국 영화관을 합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인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