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 근로일수보다 더 일한 경우.

2020. 09. 29. 10:56

저는 주4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주5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상으로는 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한달 동안 주 2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일일 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연장수당의 형태로 시급 1.5배로 지급되며, 저는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상보다 더 일한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영화관인데, 영화관의 경우 전국 영화관을 합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인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

  •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므로, 법인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각 지점 또는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대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한 결과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즉,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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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인지 직영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의 조건이 크게 변하는지는 좀더 구체적인 조건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위탁이라도 5인 이상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추가로 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을 근거로 요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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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9.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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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말이 틀렸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과 관련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시일 2016.10.06. 근로기준정책과-6224)”

        다만 말씀드린것과 같이 위탁(아웃소싱)업체 소속이면 해당 위탁업체의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며, 연장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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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책정시 주 4일 근무를 전제로 월급액수를 정했다면 실제로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전국의 여러 영화관을 한 사업주가 경영하면 근로자 산정시 합산하고, 각 영화관을 각각의 사업주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개별적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합니다.

          영화관을 위탁경영할 위탁받은 자가 사업주입니다.

          2020. 09.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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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2.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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