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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규직 수습 종료 후 '계약만료' 통보 및 4대보험 허위 통보건, 지노위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의 인수인계 날짜 협의는 합의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먼저 인수인계 대상자를 지정하고 퇴사를 강요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업무 마무리를 위해 인수인계 시점을 언급한 것은 해고라는 일방적 결정에 따른 수동적 대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정규직 계약임에도 계약만료로 통보한 것은 결함이 존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면통지시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라는 사유로 통보한 점은 사유가 맞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3. 정규직 계약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4. 증빙자료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꼼꼼한 법리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2025년 10월 중으로 해고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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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1일 10시간 근무형태로 보입니다(오후 5시~새벽3시, 휴게시간 제외 가정).다만,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주5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시간은 16시간/5일=3.2시간에 해당합니다.시급 12,000원*3.2시간 = 38,400원만큼이 1주 주휴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2. 1주동안의 출근일과 상관없이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3.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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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시라면 28일이 퇴직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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