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서이동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퇴사 의사를 너무 일찍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퇴사일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는 퇴사 시점과 회사 규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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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주도하는 주체가 사장이나 임원일때…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장이나 임원 등 회사의 사용자 측 인사라서 사내 신고나 조사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회사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할 때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장소, 가해자, 목격자,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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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대신 주는 '보상휴가(대체휴가)', 1.5배 가산 시간을 적용해서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단순히 실제 근로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까지 반영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3시간(2시간 ×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합의 내용상 보상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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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지만 근로자 형태일경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보다는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했는지가 중요합니다.질문자님처럼 복장규정을 따르고,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근무하며 출퇴근을 보고하고,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일반 직원과 유사하게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및 실업급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보지 마시고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근무표, 급여내역, 복장규정 등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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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 시간을 더 일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는 "1시간 이상 해야 한다"거나 "30분 단위로만 인정된다"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입사 초기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금 더 머무른 것인지, 회사의 지시나 묵인·승인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포괄임금이나 고정OT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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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사내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폭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문자 등, 2) 녹음파일(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녹음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3) 날짜별로 정리한 업무일지 등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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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가 원래 없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일용직 형태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다"고 작성했더라도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회사에 연차 청구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쉰 날을 단순 '결근' 처리했기 때문에 그주의 주휴수당까지 함께 차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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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개념이라는게 없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 1회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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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보복성으로 직장내괴로힘으로 절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본인이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된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원에게 어떤 업무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는지, 지시의 내용과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로 맞대응(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노동부에서 무혐의(괴롭힘 미인정) 처분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귀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지금은 무고죄 고소를 우선시하기보다,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 징계의 정당성과 업무 지시의 적정성을 입증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없음' 결정을 받는 데 집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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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남아있는 연차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고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수당으로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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