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대신 주는 '보상휴가(대체휴가)', 1.5배 가산 시간을 적용해서 부여해야 하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야근이나 주말 특근을 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평일에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근을 2시간 했을 때 보상휴가도 똑같이 2시간만 부여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도 가산수당 기준(1.5배)을 반영하여 3시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적법한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단순히 실제 근로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까지 반영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3시간(2시간 ×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합의 내용상 보상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보상 값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휴가 유급처리시간은 1.5배한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유급처리시간은 6시간 * 1.5배 = 9시간이 되어야 적법하지 환산시간이 아니고 기본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수당 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휴가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산시수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시간

    야근을 하였다면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