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대신 주는 '보상휴가(대체휴가)', 1.5배 가산 시간을 적용해서 부여해야 하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야근이나 주말 특근을 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평일에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근을 2시간 했을 때 보상휴가도 똑같이 2시간만 부여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도 가산수당 기준(1.5배)을 반영하여 3시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적법한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