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시 보상휴가은 근로시간의 몇배를 보상휴가로 주어야 하나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주말근무는 근무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시간 중 8시간이상 근무했다면 그 이후의 시간을 2배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8시간의 기준이 근로시간인지 또는 근무시간이 9시~6시 이전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서면 합의시 2배의 근로시간을 주지 않고 1.5배 지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보상휴가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