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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해파리14
세심한해파리1421.06.01

주말에 근무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일자로 연차로 몇일 더 받을 수있나요?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주말 토일 양일간 근무 했습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 하루 급여를 기준으로 1.5배를 더 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것도 일반 회사의 정규직에도 해당되는지와 회사에서 주말 이틀 근무 한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연차로 하루를 더 추가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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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 모두 일반 회사(5인 이상)의 정규직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이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회사의 정규직도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보상휴가 부여시에는 가산수당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치가 아니라 하루당 1.5일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지급되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응하는 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회사의 정규직에도 해당되는지

    (1)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 수당 지급 없습니다.

    (2)포괄임금 약정이 없다면 연장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50인이상이라면 주52시간 근무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2.회사에서 주말 이틀 근무 한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연차로 하루를 더 추가해줬습니다.

    (1)번에 따라서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 수당지급의무도 없으며, 보상을 해야할 의무도 없으나, 사업주가 호혜적으로 지급할순 있습니다.

    (2)포괄임금 약정이 아닌 경우 근기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된 수당만큼의 임금지급대신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 경우 불법으로 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1일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받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말 2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지 않았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근거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이틀 근무한 것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1.5배로 가산되므로 3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 근무한 것에 대하여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1.5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대체휴무를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주말 토일 양일간 근무 했습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 하루 급여를 기준으로 1.5배를 더 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것도 일반 회사의 정규직에도 해당되는지와 회사에서 주말 이틀 근무 한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연차로 하루를 더 추가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말 이틀 근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