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1. 01. 28. 18:00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만 무급이며 토요일,공휴일,일요일은 모두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에 근로할경우

8시간까지 근무했을때 1.5배, 추가로 연장근로를 했을시 2배, 야간까지 했을경우 2.5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원이 사내에서 공휴일로 인정되는 날 오후 2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1번)

오후2시~오후6시:1.5배

오후6시~오후10시:2배

오후10시~오전2시:2.5배

로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대표님은 (2번)

오후2시~오후10시:1.5배(8시간)

오후10시~오전2시:2.5배(연장+야간)

으로 계산하자고 하십니다. 8시간까지는 정상근로 범위에 들어간다고요.

이 경우 잔업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오후 2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후2시부터 오후 10시(7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시간 0.5배와 야간수당 1시간 0.5배 하여 2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상) 3시간 1배와 야간수당 3시간 0.5배하여 2.5배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1. 30.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내용]

      토요일 : 무급 / 공휴일, 일요일 :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질문자 계산 방법]

      오후2시~오후6시:1.5배

      오후6시~오후10시:2배

      오후10시~오전2시:2.5배

      [대표님 계산 방법]

      오후2시~오후10시:1.5배(8시간)

      오후10시~오전2시:2.5배(연장+야간)

      ☞ 답변을 드리면, 8시간 범위안에서는 정상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님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오후 10:00 ~ 06:00까지

      야간 근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6: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별도로 가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 1번처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1. 28.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유급처리+휴일수당

          휴일이 무급휴일이면, 그냥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입니다.

          야간근로가 겹치면 2.5배가 됩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1. 28.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