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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범266
빠른물범26623.02.15

휴무일(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반-17시반이구요.

월-금까지 일합니다.


토요일(휴무일)에 8시반-17시반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8시간에 대한 근무는 15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토요일에 22시부터 다음날 휴일인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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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토요일부터 다음날 휴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이는 토요일근무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요일에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음날 일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시업시간은 토요일이므로, 일요일의 시업시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연장근무로 보아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수당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

    -4304, 2012.8.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무일)에 8시반-17시반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8시간에 대한 근무는 15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요일에 22시부터 다음날 휴일인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장근로 1.5배와 더불어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가 시작된 이상 일요일 근무로 이어진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입니다.


    대신 밤 10시 이후이므로 야간근로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