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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유급휴무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급휴무일" 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8시간이상 근무했을때,

ex) 10시간일 경우

- 시급 8시간 1.5배 + 시급 2시간 0.5배

1.5배 + 0.5배 가산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8시간 이상 일을해도 1.5배만 계산해서 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니 8시간 이상 근로하여도 2배 가산이 되지 않고 50%이상만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2시간은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2배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 무급과 상관없이 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휴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와 달리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급×시간×1.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