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유급휴무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급휴무일" 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8시간이상 근무했을때,
ex) 10시간일 경우
- 시급 8시간 1.5배 + 시급 2시간 0.5배
1.5배 + 0.5배 가산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8시간 이상 일을해도 1.5배만 계산해서 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니 8시간 이상 근로하여도 2배 가산이 되지 않고 50%이상만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2시간은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2배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 무급과 상관없이 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휴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와 달리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급×시간×1.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