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유급휴무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급휴무일" 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8시간이상 근무했을때,
ex) 10시간일 경우
- 시급 8시간 1.5배 + 시급 2시간 0.5배
1.5배 + 0.5배 가산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8시간 이상 일을해도 1.5배만 계산해서 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급휴무일" 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8시간이상 근무했을때,
ex) 10시간일 경우
- 시급 8시간 1.5배 + 시급 2시간 0.5배
1.5배 + 0.5배 가산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8시간 이상 일을해도 1.5배만 계산해서 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