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월~금 8시간 근무
토(휴무일) 8시간 근무
일(주휴일)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차치하고 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잖아요
이때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일요일 8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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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일요일 8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근로는 2배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
각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일요일(주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