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일과 22일 토요일 근로 시 추가수당은?

월급제

통상시급 1.1만

월-금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함

토요일 무급휴무일

15일(광복절)과 22일 토요일 각각 8시간 근로 시

월급에 별도로 추가되어야 하는 수당이 얼마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광복절 근무나 토요일 근무 모두 8시간까지 근무이기에 각각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2026.8.15 + 2026.8.22 휴일에 8시간 추가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3) 이때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동일하게 1.5배 가산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총 2일 = 16시간 * 11,000원 * 1.5배로 계산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일 근무 시 8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으로 132,000원, 22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으로 13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 유급휴일인 광복절에 8시간 일한 대가는 이미 월급에 반영된 분을 제외하고 1.5배를 적용하여 13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일한 것은 주 40시간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가산하여 1320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생깁니다. 따라서 합산액은 264000원으로 정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광복절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100%의 기본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일은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해 시급 x 1.5배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일은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에

    대해 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 * 근로시간 *1.5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각 1.5배를 가산한 수당(광복절 근무: 휴일근로 /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1.5*11,000만원*2일=26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