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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숲제비63
차분한숲제비6324.04.09

주말 추가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주말(토요일)에 13시간 추가 근무했다면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 급여의 경우 8시간은 1.5배 / 추가근무 5시간은 2배가 맞나요? 시급 1만원 기준으로 토요일 하루 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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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유무급 불문)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계산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 이를 초과하는 5시간은 2배의 가산이 이루어지나, 무급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3시간 전체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무일이라면 1.5배가 적용되며

    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급×13×1.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 2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