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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1.19
휴일 야근시 추가 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휴일

- 8시간 1.5배

- 8시간 초과 2배

평일

- 8시간 초과 1.5배

야간

- 22시 ~ 06시 1.5배

인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휴일 야근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더하시면 됩니다.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로 산정한 후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더하여 산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각각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각 시간외근로가 겹칠 경우 50%씩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즉,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22시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는 최대 250%(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휴일(1.5) + 야간(0.5)으로 계산하여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배수+0.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0.5+0.5를 가산하여 2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0.5를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휴일 야근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 가산 수당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수당들에 대하여는,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중복하여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 8시간 1.5배

    - 8시간 초과 2배

    여기에 각각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다만,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