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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사용과 주중 연장근로시,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주중 연차를 사용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나요?

예시. 월 연차, 화 8시간, 수~금 10시간씩 3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1. 수/목/금요일은 연장근로 2시간분에 대하여 1.5배 지급

2. 주중 총 38시간 근무이므로, 주 40시간 실근로 미충족 -> 토요일 근무 8시간 중에서 40-38=2시간은 연장 근로 아님, 나머지 6시간은 연장근로 1.5배 지급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중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임금산정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수~금 1일 2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월요일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은 총 38시간이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이내 + 1주 40시간 이내이기 때문) 따라서 토요일 근무 중 6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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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같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6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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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6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6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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