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매일희망을가진오랑우탄
매일희망을가진오랑우탄

주중 연차사용후 무급휴일(토)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주중 연차를 사용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나요?

혹시, 주중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와 주중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는 경우가 다른가요?

예1. 월 연차, 화~금 8시간씩 4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예2. 월 연차, 화~금 9시간씩 4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하고 두 가지의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큰 것을 적용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례1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의 경우 1일 단위로 화~금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1주 단위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의 연장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4시간만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치 아니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한 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