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연차사용후 무급휴일(토)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주중 연차를 사용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나요?
혹시, 주중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와 주중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는 경우가 다른가요?
예1. 월 연차, 화~금 8시간씩 4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예2. 월 연차, 화~금 9시간씩 4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하고 두 가지의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큰 것을 적용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례1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의 경우 1일 단위로 화~금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1주 단위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의 연장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4시간만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치 아니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한 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