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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너구리55
단호한너구리5523.12.19

주말근무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8시간 초과시)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입니다.

-12.5시간 초과근무

연차 미사용 : 시급+연장(100%)*12.5시간

연차 사용 : 주 중에 연차사용 2.5개 37.5시간+12.5 = 50시간근무-40=10시간

시급+연장(100%)*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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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2.5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연차를 2.5시간 사용한 주에는

    10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전에 주40시간 충족했다면, 토요일은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전체시간 1.5배 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