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인가요

수줍****
2021. 04. 28. 13:2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장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주 40시간에서의 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인 바,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어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4.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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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8시간을 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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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한 주간의 연장근로수당 책정을 위한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경우 이는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에 임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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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8시간의 근무를 연장근로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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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휴가로 인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무급휴무일에 출근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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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행정해석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2021. 04. 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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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4. 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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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40시간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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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4.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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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1일 근로제공하지 않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소지는 적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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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중에 34시간만 근로한 경우라면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2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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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써,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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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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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해당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아서(결근이나 휴가)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어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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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주 40시간 일8시간 초과도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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