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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베짱이138
뽀얀베짱이13823.12.27

주6일 근무 , 주40시간 근무중 평일연차 및 공휴일이 있을시 토요일 근무 연장수당 해당하나요?

제목과 동일하게 평일 8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평일 8시간 5일 근무한뒤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44시간 근무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평일 연차나 반차을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에는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한다고해도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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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평일 연차나 반차을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끼어있어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휴일이므로 주 40시간 이내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라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쓰고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토요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시간당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2. 따라서 평일에 하루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4시간 근무 포함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