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들어
월- 오전반차로 4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이 경우 일주일 실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 금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에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1.5배 지급인것은 확실한데
월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1.5배 지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