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지급
포괄임금제를 적용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209시간)과 포괄연장근로수당(월 52.14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날은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시급(기본급/209)*8시간*1.5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포괄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월 52.14시간 내의 연장 근무로 보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입니다.
계약서상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안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무로 인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52.14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근로자날의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포괄계약상 휴일에 대한 수당이 없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