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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비버94
통쾌한비버9422.03.07

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저희 회사는 주6일 48시간(8시간/일) 7시부터 21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읍니다. 올해 법정공휴일 시행과 관련하여. 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원래 주48시간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은 50%인지? 아니면 공휴일 근무에 따라 150% 가산되는지 긍금하니다. 정말 포괄임금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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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포괄임금제에 고정으로 포괄되어 있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여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통상시급"을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보다 포괄된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주 48시간 근무라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이면 150%, 8시간 초과는 2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8시간 X 시급 X 1.5 입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 임금과 별도로 상기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행시 가산수당(1.5배)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하여 그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포괄임금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