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8시간 근무 포괄임금에 포함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계약서는 포괄연장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만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휴일근로 포함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근무 형태는 법정휴일은 일요일이며 평일 근무시간은 일정하며 출근9시 퇴근6시 고정적이며 평일엔 별도 잔업은 없습니다
토요일은 매달 4회 중 일부(예: 2~3회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공휴일에도 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2. 토요일 2번 출근 + 공휴일 8시간 근무를 포괄연장 25시간에 포함해서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