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말근무시 추가 수당지급가능한가요
알바 1일 8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이번주부터 근무 시작하여 수, 목, 금 근무하였고 토요일 근무가 발생될거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번주 3일 *8시간 =24 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무시 1.5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수당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무일수가 1일 8시간씩 총 24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질문자가 채용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 일요일 휴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로하라고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일이 아닌데 출근하여 근로하면 40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3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 24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