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휴일수당이 되는지 질문드려요.
상시근로자5인이상 회사는 단기알바생 고용하면 토요일도 시급에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주6일 월~토 근무날이면 토요일도 일요일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급1.5배인가요? 아니면 회사 규칙상 주6일 근무라서 토요일은 휴일수당을 지급안하고 기본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않되죠?
토,일요일 근무는 하루 잔업포함10시간 근무했다면 2시간 잔업했기에 10시간 모두시급*2배 지급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으로 기재되어있고, 주6일(토요일도 근무날)로 근무하기로 되어있긴한데 시급은 기재안되어있고, 일급으로 기재되면 주급으로 지급된다한들 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은 적어두지않고, 예를들어 시급이12000원인데 시급 미기재, 일급만 적어두고 휴일수당을 최저시급(10030*1.5배)로 지급하는건 법위반에 해당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만 문제가 되며
주6일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