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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일수당이 되는지 질문드려요.

상시근로자5인이상 회사는 단기알바생 고용하면 토요일도 시급에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주6일 월~토 근무날이면 토요일도 일요일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급1.5배인가요? 아니면 회사 규칙상 주6일 근무라서 토요일은 휴일수당을 지급안하고 기본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않되죠?

토,일요일 근무는 하루 잔업포함10시간 근무했다면 2시간 잔업했기에 10시간 모두시급*2배 지급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으로 기재되어있고, 주6일(토요일도 근무날)로 근무하기로 되어있긴한데 시급은 기재안되어있고, 일급으로 기재되면 주급으로 지급된다한들 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은 적어두지않고, 예를들어 시급이12000원인데 시급 미기재, 일급만 적어두고 휴일수당을 최저시급(10030*1.5배)로 지급하는건 법위반에 해당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만 문제가 되며

    주6일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