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평일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에 1.5배 입니까? 2배입니까?

안녕하세요

평일, 8시반에 출근하여, 24시에 퇴근했습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야간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8시간 - 1만원

연장 4시간(18시~22시) - 1.5천원

야간 2시간(22시~24시) - 2만원

이 계산이 맞는지요

어떤 사람은 야간 2시간도 1.5천원이라고 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연장)부터는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점심, 저녁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로는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2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 연장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중복하여 가산하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2배를 가산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고

    22~24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질문에 기재하신 아래 사항이 맞습니다.

    연장 4시간(18시~22시) - 1.5만원

    야간 2시간(22시~24시) -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