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에 1.5배 입니까? 2배입니까?
안녕하세요
평일, 8시반에 출근하여, 24시에 퇴근했습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야간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8시간 - 1만원
연장 4시간(18시~22시) - 1.5천원
야간 2시간(22시~24시) - 2만원
이 계산이 맞는지요
어떤 사람은 야간 2시간도 1.5천원이라고 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연장)부터는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점심, 저녁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로는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2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 연장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중복하여 가산하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2배를 가산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고
22~24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질문에 기재하신 아래 사항이 맞습니다.
연장 4시간(18시~22시) - 1.5만원
야간 2시간(22시~24시) -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