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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능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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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무자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 오후 8시30분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럼 야간수당,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수당 10시부터 6시까지(쉬는시간1시간)빼고 총 7시간×0.5=3.5

연장수당 5시30분부터 8시까지 총2.5시간×1.5=3.75

이렇게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시 30분 ~ 08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22시 이후 ~ 06 사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일 연장근로 2.5시간 x 1.5배 + 1일 야간근로 7시간 x 0.5배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11.5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총 8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 : 8시간, 야간근로 : 3.5시간, 연장근로 : 3.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총 15.25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