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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열정넘치는팔빙수
만약에 주간 근무자가 8:30 ~ 23:00 근무를 했을경우
시급 * 8시간
시급 * 연장근무시간 * 1.5배
시급 야간시간(22~23시) * 2배
이렇게 측정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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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는 1배로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로 지급합니다.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무는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