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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현명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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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 토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중간 입사자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주 40시간 근로자로, 주에 만근 시 8시간을 추가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날이 토요일인경우 만근시 40시간 추가로 주휴 수당 8시간 지급을 해야할까요?

다음달 일요일부터는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니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추가로, 주 40시간 월~금 근로자가 주말 특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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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한달일수*근로관계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무한 기간만큼에 대해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