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날 토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중간 입사자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주 40시간 근로자로, 주에 만근 시 8시간을 추가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날이 토요일인경우 만근시 40시간 추가로 주휴 수당 8시간 지급을 해야할까요?
다음달 일요일부터는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니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추가로, 주 40시간 월~금 근로자가 주말 특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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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한달일수*근로관계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무한 기간만큼에 대해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