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
주 5일 8시간 = 40시간
40시간 근무자는 1주에 1일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
그렇기에 40 (주 근무시간) + 8 (1일 근무시간)
48시간으로 계산하던데
이 경우에 만약 주 6일 일1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일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계산되어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