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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랑새175
짓굳은파랑새175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

주 5일 8시간 = 40시간

40시간 근무자는 1주에 1일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

그렇기에 40 (주 근무시간) + 8 (1일 근무시간)

48시간으로 계산하던데

이 경우에 만약 주 6일 일1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 시간수는 8시간 입니다.

    2. 따라서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68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6일 하루 1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나머지 초과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일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계산되어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