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 미만은 주휴수당 공식 > 1주 총 근로시간/40 X 8 X 약정 시급
이렇게 알고있는데 8시간이 하루 근무시간인걸로 아는데
만약 하루 그 주에 근무시간이 항상 다를경우에는 어떤기준으로 곱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주휴시간은 1일 평균 근무시간(1주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①1일 7.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7.5시간4일/40시간8시간)"입니다.
②월요일 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10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5+8+3+10+4)/40시간*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따라서 1주 단위로 1일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사업주의 지시 및 스케쥴 등으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적어놓으신
한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을 준용합니다.
2.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ex: 1주: 15H, 2주: 20H, 3주: 25H, 4주: 20H)에는 "(15H + 20H + 25H + 20H) / (5일 * 4주)= 4H"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 미만은 주휴수당 공식 > 1주 총 근로시간/40 X 8 X 약정 시급
이렇게 알고있는데 8시간이 하루 근무시간인걸로 아는데
만약 하루 그 주에 근무시간이 항상 다를경우에는 어떤기준으로 곱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계산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연장근로, 대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1주 평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산정을 위한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비례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계산을 하시면 되고 4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8시간의 주휴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근로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하루 그 주에 근무시간이 항상 다를경우에는 어떤기준으로 곱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4주평균하여 결정합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총합/ 4주 통상근로자 근로일 = 1일 소정근로시간수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 그 주에 근무시간이 항상 다를경우에는 어떤기준 " 이라는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1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매주 바뀔 수 있으나, 주휴수당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식은 제시하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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