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다를 때 주휴수당 계산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여쭈어봅니다.
예를들어
월화수목 각 9시간 30분 근무, 금 7시간 30분 근무일 경우 (주 근무시간 45.5시간 /시급1만원)
주 40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은 8*10,000=80,000원인가요?
아니면 (39.5/40)*8*10,000=79,000원인가요?
월화수목 각 3시간 근무, 금 9시간 근무일 경우 (주 근무시간 21시간)
주 40시간 미만이니 (21/40)*8*10,000=42,000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한주 39.5시간이 되므로 39.5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시간/40*8*10,000원=40,000원입니다.